문화부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에서 PC 외 게임물 운영은 단 1대라도 불법”
코인노래방이나 콘솔게임기 도입하려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업종 전환해야

그동안 PC방 업계에서는 PC 외 게임물을 허가 없이 2대까지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며 코인노래방이나 콘솔게임기 등을 설치, 운영하려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의 6호 다목에 따르면 PC방은 게임제공업소 등의 일부로서 게임제공업이 아닌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의 종류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라며 “5대나 2대로 게임물 설치 대수를 규제하는 고시는 문구점이나 식당과 같이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업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단언하며 “만약 PC방에서 최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후 PC 외 게임물을 단 1대라도 추가하기 위해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그동안 PC방 업계에서는 아케이드게임기나 콘솔게임기 등 PC 외 게임물을 허가 없이 2대까지는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인노래방 등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게임물로 허가를 받은 코인노래방 설치 조차 문화부 해석에 따르면 불법 설치물이다.

이처럼 PC방 업계에서 PC 외 게임물을 2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퍼져 있었던 것은 지금은 폐지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아케이드게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업종에서 허가 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싱글로케이션 제도를 도입했다.

이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적용된 싱글로케이션 제도는 PC방도 별도의 허가 없이 PC 외 게임물을 2대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모 PC방 단체 게임물관련사업자 교육 자료에도 담겨 있고, 문화부를 포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PC방에서 PC 외 게임물을 허가 없이 2대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안내해 왔다.

지난 2004년 당시 PC방 단체에서 배포한 교육 자료(당시에는 1대 이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싱글로케이션 제도에서 게임제공업소를 제외한 것이다. 이 게임제공업소에는 PC방도 포함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적용된 이후에는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인 PC방에서는 PC 외 게임물을 단 1대라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정 당시 문화부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던 PC방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싱글로케이션 제도 활성화를 위해 PC방에서 PC 외 게임물을 2대까지 자유롭게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맞고, 공식적인 문서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이번에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그대로 해석해 그동안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던 업계 풍문을 바로잡아주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문화부의 이 같은 해석은 앞으로 PC방 업계 안팎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코인노래방이나 아케이드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PC방 업주들은 의도치 않게 법률을 위반한 꼴이 됐고, PC방을 통해 영역을 확대하려던 게임 관련 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 상 기존 PC방에서 코인노래방이나 콘솔게임기 등을 추가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신규 창업에 버금가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