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환수)은 201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21개 불황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했으며,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미리 신고서의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해 신고서 작성 부담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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