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졸업 및 신학기를 맞아 전국 58개 시군구에서 민관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중 PC방은 4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 단속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260곳이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슈퍼와 편의점 32곳, 가판대 6곳, 복권판매소 2곳, 기타 3곳이 적발됐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슈퍼와 편의점 2곳, 음식점 1곳, 노래방 1곳 등 3곳이 적발됐다.

또 술과 담배를 취급하는 업소 중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미부착으로 적발된 업소는 139곳에 이르렀고,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표시 미부착 업소도 39곳에 달했다.

PC방의 경우 강원도 지역의 한 PC방이 1998년생 청소년을 일당 5만 원을 주고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4시간 근무하도록 하다가 적발됐고,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위반으로 4곳이 적발됐다.

다만, 이번 민관합동 단속에서 PC방이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비중은 매우 낮으며,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노래방이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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