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문 인식기를 도입한 PC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C방의 경우 회원정보를 업주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만 운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낮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회원정보를 폐기했다면 이미 대부분의 PC방 관리프로그램 업체에서 정부 방침을 반영해 기능을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생체정보인식 기술인 지문 인식기가 PC방에 도입된 후 사회 곳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PC방에서 주로 활용되는 지문 인식기는 PC방 관리프로그램과 연동해 신분증 진위 여부와 성인 인증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PC방이 최근 상당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과정에서 지문 인식기를 활용하면 절차가 상당히 간편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입하거나 선불결제기를 통해 도입하는 PC방이 많아진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지문 인식 시스템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언론사는 실제 지문 인식기를 통해 회원가입을 받고 있는 PC방을 취재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나 보유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분증 확인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PC방 업주들에게는 미성년자를 구분하거나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큰 관심을 모았지만, 신분증 확인 시스템 역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나 보유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PC방 업주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권리와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은 개인정보처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PC방 업계 관계자는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는 텍스트로 저장되는 각종 비밀번호를 대체할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실제 금융권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체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해 앞으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여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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