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에도 널리 알려진 이른바 신분증 감별기 및 신분증 스캐너가 업주들에게 큰 골칫거리인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관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일종의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신분증 감별기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등 최대 5개 신분증을 판독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다. 이미 주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에 널리 보급됐으며, 이동통신 개통 대리점에는 설치가 의무화됐다.

일각에서는 위변조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오류가 지적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에 설치를 의무화한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적용 분야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PC방에서 신분증 감별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동통신 개통 대리점에 신분증 감별기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이른바 대포폰 등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가 특정 설비의 도입을 의무화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정부는 일부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신분증 감별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인텔 운영 업주에게 청소년 출입을 확인해야 할 설비나 직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무인텔 숙박업자에게 직원을 두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설비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추진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사례에서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가 법까지 개정하면서 신분증 감별기 적용 업종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업소의 경우 근무자가 직접 신분증을 확인해야 했고, 이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검찰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신분증 감별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면서 청소년 출입 관리에 신분증 감별기를 활용할 경우 업주에 대한 법적책임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고객들에게 신분증 감별기 이용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업주의 청소년 출입 관리가 수월해지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신분증 감별기를 거친 미성년자 출입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활용도가 높아지고 판례가 등장해 기준이 정립되면 PC방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한 때 일부 PC방에 공급되었던 신분증 감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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