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씨소프트 “손해배상 검토 중, 단호하게 대처할 것”

엔씨소프트의 대표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무단 복제해 불법으로 사설서버(일명 프리서버)를 운영해온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오모(33)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13억5천여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사설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운 이 모(29)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 일당은 지난해 9월 <리니지>의 게임 소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수사 결과 사설서버 사용자는 4,500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사설서버 내에서 사행성 게임을 추가로 운영해 총 120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게임머니 판매를 부추겨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그동안 일반 게임클라이언트를 프리서버용으로 변조해 정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프리섭 접속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며 악성코드를 유포시키는 등 PC방 관리에도 많은 불편과 피해를 준 불법 프리서버들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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