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대표적으로 <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 등 인기 게임들에서 핵 프로그램의 유포로 몸살을 앓고 있고, <리니지>는 불법 사설 서버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법률에서는 이른 바 핵 프로그램 및 사설 서버의 제작, 유통에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지기 때문에 PC방 업주는 사설 서버 클라이언트를 미리 설치해놓거나 사설 서버 접속 프로그램 설치 안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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