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까지 ‘노란우산공제제도’를 가입해야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말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소득공제 혜택과 압류금지라는 법적 지원 기능이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시행된 지 8년 만에 가입자 65만 명, 부금 조성 4조 원을 조성했다. 소상공인들의 사업재기 자금으로는 지금까지 3,619억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개정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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