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지역연금 가입자가 새로 IRP 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또한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고령화와 낮은 노후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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