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출력 허위 기재 여전, PC방 납품 PC에 허위 라벨 부착하기도
- 인증 내역과 실제 제품 다를 경우 처벌 대상, PC방 피해도 우려

PC를 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장 신경 쓰지 않는 부속인 ‘파워서플라이(이하 파워)’에 대해 최대 출력 허위 기재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 PC방 업계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파워는 PC에 각별히 관심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다지 가리지 않는 경향이 짙다. 당장 전원이 켜지기만 한다면 최대 출력, 전력효율, 발열, 불연/난연 케이블, 접지 단자 등의 세부적인 사양을 살펴보는 경우는 드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PC 성능과 영업에 직결되는 파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PC방을 대상으로 유통되는 모델 가운데 일부가 상위 모델의 라벨이 부착된 채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파워는 제품의 품질에 따라 PC가 다운되는 등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원인이기도 하며,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등의 고장을 유발하거나 작동 수명을 단축시키는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더욱이 최근 높아지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지출 부담을 높이는 문제점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이렇듯 파워 문제가 PC방 영업과 직결되다보니 PC방 업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의사가 거세지고 있으며, 파워 제품의 라벨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증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일부 제품들은 출력이 다를 경우 전원 케이블의 종류와 수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대조해보면 라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력이 달라도 케이블 스펙이 같거나, 아예 처음부터 케이블 스펙을 공개하지 않은 모델들의 경우에는 표기 출력보다 20% 더 높은 전력을 소비하는 여건을 조성해 PC의 강제종료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소비전력이 높은 그래픽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격 500W 제품이라면 통상 소비전력 200W 전후 그래픽카드의 풀로드를 견뎌낸다.

소비전력 측정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대부분 유저가 선택한 사양에 대해 사전 입력된 값을 합산해줄 뿐 실제 PC에서의 실시간 전력소비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업계 전문가들은 PC방 피해를 예방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불법 파워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나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파워 제품들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의 대상이 되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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