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전력 전기기구 사용하고 최대부하시간대 피해야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이 인상된데 이어 계약전력 초과로 인해 예년에 비해 30~50%오른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어 최근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특히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의논이 활발하다.

지난해 12월부터 PC방에 적용되는 일반용전력(갑)의 요금이 3.9% 인상되었고, 계약전력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차등 요금도 초과 횟수에 따라 최대 250%가 부과되기 때문에 올 겨울 전기요금은 유독 체감 인상폭이 크다.

실제 지난해 요금인상 이전의 기본요금은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280원이었으나 12월부터는 5,610원으로 올랐다. 겨울철로 분류되는 1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의 차등요금 역시 kWh당 74.70원에서 83.30원으로 상향되었다.

특히 1995년 5월부터 도입된 수요관리요금제도에 따라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을 받아, 동계로 분류되는 1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1~12시와 13~17시가 최대부하시간대로 설정되어 경부하 기준 중간부하 시 2.2배를, 최대부하 시 3.8배 요금이 책정된다.

이처럼 기준요금의 인상에 계약전력 초과 이용 시 내야하는 부담금, 최대부하 시 이용요금까지 겹쳐지면서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매일 최대부하시간 중 5시간씩 계약전력을 10kW를 넘겨서 사용했다는 가정 하에,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요금은 8.6×3.8×3.5×10×5×30=171,570원이라는 계산이 성립한다. 시간대나 초과한 정도가 일정하지 않고 중부하시간대 전기 이용에 대한 변수까지 더해져야하기 때문에 오차는 있겠지만,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전기히터 몇 대 돌리는 것만으로도 지난해에 비해 10~20만 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클 수 밖에 없는 대형 PC방 일수록 계약전력 초과에 따른 부담은 더욱 커지는 구조다. 몇몇 프랜차이즈 가맹 PC방의 경우, 시공할 당시 계약전력을 낮게 설정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름철과 겨울철을 감안해 계약전력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긴 하나 고정 지출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름 겨울철,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최대부하시간대를 피해 냉난방기기 운영하는 등 전기사용 절감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LED램프와 저전력 PC 부품 등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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