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노쇼는 일상, 툭하면 노동청 고발도…
불량 알바생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대학 개강으로 인해 알바생을 대거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사장 같은 직원은 없다’는 말이 있듯 매장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을 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PC방 업주로선 알바생이 갑작스레 일을 관두지나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의 직원 평가에 관한 문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한 방송사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쿠팡이 전국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전‧현직 직원에 대해 일종의 평가 자료를 작성했고, 이를 재취업이나 근태 관리에 활용했다는 것이 요지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즉 쿠팡이 작성한 문서가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인데, 쿠팡 측은 물류센터 직원에 관한 정당한 업무평가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누리꾼들은 오히려 쿠팡을 옹호하고 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누리꾼들은 오히려 쿠팡을 옹호하고 있다

여론은 오히려 쿠팡 측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지 반나절 만에 1,900여 개의 댓글이 달린 가운데, 한 누리꾼이 작성한 “내 돈 들여 사람 쓰면서 골라 뽑는 것도 안 되나? 지원자는 모두 채용해야 하는 건가?”라는 댓글이 6,000개가 넘는 호응을 얻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쿠팡 측 직원들은 해당 문건에 우호적이었다. 한 쿠팡 직원은 “성희롱과 지각 결근을 일삼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 문제 있는 사람 거르는 게 이상한 거냐?”라고 말했고, 다른 한 직원은 “물건 훔치다 걸린 사람을 해고했는데, 그런 사람을 다시 뽑는 회사가 어디 있나”라고 어이없어했다.

특히 물류센터 특성상 일용직 직원을 수시로 채용해야 하는데, 근무하겠다고 지원했다가 나오지 않는 일명 ‘노쇼’ 해결에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 쿠팡 직원은 “일하겠다고 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러면 다른 근무자가 업무를 떠안아야 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능률이 안 나오니 손해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PC방 역시 업주와 알바 간 갈등이 비일비재 하다
PC방 역시 업주와 알바 간 갈등이 비일비재 하다

연중무휴인 PC방 역시 수시로 알바생을 채용해야 하는데, 사전에 예고 없이 일을 그만두거나 심지어 연락이 끊어졌다가 급여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문제를 일으킨 알바생이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다 어떻게 퇴직했는지를 업주들은 알 방도가 없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너무 치우친 근로기준법 개정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한 누리꾼은 “자영업자로서 불량 알바생 하나 들어오면 가게가 휘청이는데 수백 수천 명 고용하는 기업은 어떨지 상상조차 안 된다”라면서 “일은 개판으로 처리하고 툭하면 노동청 찌르겠다고 협박하는 알바 거를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그동안 물류 업계에 취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고발에 나섰지만, 대상 기업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마켓컬리, CJ대한통운 등 해당 기업들은 “물류센터 안전과 위생, 품질관리를 위해 문제 사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상적인 인사제도”라고 설명하면서, 문제없는 일반인을 명단에 올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자체 및 기관들 역시 성범죄나 폭행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군 간부 임용에 결격 사유를 기존보다 확대 적용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22년에는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무원 임용 시 결격 사유로 확대 적용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