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1월 12일 게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게임등급 위반 관련 ‘선량한 업주 구제법’과 함께 3월 22일 시행

앞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PC방 출입 시간제한을 어겼을 경우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월 12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게임법 시행령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2006년생)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업주는 1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거나 이를 확인하려는 직원을 위협해 출입 제한 시간을 어겼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PC방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협박 등으로 업주가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3월 22일부터는 PC방 손님이 자신의 연령과 맞지 않는 게임을 플레이하더라도 PC방 업주가 처벌되지 않는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이 시행되며, 이번 게임법 시행 규칙 개정안도 3월 22일부터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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