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 지원
이자환급은 내년 1분기부터, 차주당 최대 300만 원

금융당국이 주도한 은행권 자영업·소상공인 상생금융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과 산하 20개 은행장들은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열고 2조원+α 규모의 민생지원 방안을 12월 21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수차례 진행된 금융당국과 금융지주회사 간담회,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합심한 결과물이다. 은행권은 11월 하순부터 TF를 통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은행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영업·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대한 낮춘다는 목표로, 일정수준에서 직접적으로 낮춰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은 당초 예상됐던 최소 2조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고, 국책은행은 플러스 알파 부분의 추가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자영업·소상공인과 지원기관 등에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자금 규모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선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지원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환급금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된다. 차주당 총 환급 한도는 300만 원이다.

다만 은행별로 자사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가령 한도는 200만 원까지, 감면율은 7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2조 원의 약 80%인 1조 6,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자 한 명이 받게 될 평균 금액은 약 85만 원 수준이다.

다음으로 자율 프로그램은 1조 6,000억 원의 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 원+α를 활용해 자영업·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기료와 임대료 지원 등 환급이 아닌 방식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타 취약계층, 보증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에 활용한다.

구체적인 집행 시기는 내년 1분기다. 공통 프로그램은 오는 2024년 1월까지 각 은행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1분기까지 최대한 집행을 추진한는 계획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2024년 1분기 중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해 연내 집행을 추진한다.

상생금융 내용이 발표된 직후 그동안 은행권을 압박했던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권이 최대로 지원했다고 생각하며, 굉장히 감사하다”며 “총 지원액 2조 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이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급조된 상생금융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과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을 비롯해 성실차주가 외면받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상생금융에서 숙지할 부분은 지원 대상인 자영업·소상공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5월이며, 내년 3월에 환급을 받으면 지난 1년 동안의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라 추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환급에 따른 ‘이자 폭탄’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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