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컵 단속, 주의와 과태료 가르는 기준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된 PC방이 나온 것이다.

1년 동안 주어졌던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이 지난 11월 23일부로 종료됐다. 지난달 초 환경부는 종이컵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일부를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실제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자체 공무원이 점검을 나와 위반확인서를 작성한 PC방이 나왔다.

인천에서 PC방 3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PC방 업주는 “결산을 위해 아침 일찍 매장으로 출근했는데, 지자체 공무원과 알바생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라며 “환경부가 규제를 철회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건을 통해 플라스틱 컵은 사용 금지 품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공무원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환경부가 규제를 일부 완화한 직후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신고를 받고 점검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50만 원 부과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PC방 업주는 “아무래도 일회용품 규제를 적극 준비했던 인근의 경쟁 매장이 신고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과태료가 아깝기는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의 설명도 일리가 있고, 어쨌든 위반한 것은 사실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상기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외에도 일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나무, 플라스틱 등), 종이 접시도 규제 품목에 해당하므로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종료 일자 역시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초 환경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일부 품목의 규제를 완화했지만, PC방에 공문을 보내는 등 상세한 설명은 없었다. 다소 억울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PC방 업주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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