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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지식인

제목

라면 판매, 커피 녹차 제공.

닉네임
허허
등록일
2011-01-10 04:51:17
조회수
5290
피시방에서
예전에 라면 판매할때 사장님이나 아르바이트가 뜨거운 물 부어서 갖다 주거나,
녹차,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던 피시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으로 바뀌었다고(혹은 원래부터 불법이었거나)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그런 피시방이 있다면 적발시 어떻게 되는지?
작성일:2011-01-10 04:51:17 210.113.1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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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2011-04-20 19:55:08
조리가능한 업소..즉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낸곳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직원들이 모두 보건증을 소지하구 있어야 하구요..
피시방에서는 직원들이 조리를 하게되면 식품위생법에 접촉됩니다.
조리에는 녹차,냉커피 제조,컵라면,정수기능이 없는 자판기에서의 커피배달,단무지,김치 제공,,등등..
식파라치에게 걸리게되면 벌금을 내야하고 식파라치들은 포상금을 받습니다..
단.. 년초에는 구청에서 식파라치에게 줄 포상금이 많기때문에 식파라치 활동이 활발하지만 년말쯤되면 구청에서 줄 포상금이 없기때문에 식파라치들이 활동을 안합니다.
단골들에게는 뭐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해주다 안해주게되면 불평들이 많으실테니
애초에 셀프컨셉을 유지하시는게;;;;
크라나크 2012-01-28 00:16:05
네 불법으로 바뀌어서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고있습니다.
일부러 해달라는 손님중 단골손님이 아니라면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식파라치들이 일부러 부탁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1-02-10 20:59:10
음 제가아는피시방에서는 라면 물부어서 갖다 주는데 그게 불법인가요?
허허 2011-02-11 05:07:20
네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습니다.
어서 신고
허허 2011-02-11 05:07:34
참고로 업주는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