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의 용어 혼재로 혼란 유발, 흡연실 설치는 모든 업종 가능

일부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PC방 흡연실 운영이 올해부터 금지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혼란이 초래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한 논란은 이미 2013년에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새로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

이 같은 혼란이 유발되고 있는 이유는 언론 보도에서 흡연구역, 흡연실, 흡연석 등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커피전문점 및 제과점 등에서 그동안 운영해 온 흡연실의 운영이 금지됐다는 보도에서 PC방까지 언급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커피전문점 및 제과점 등에서 그동안 운영해 온 흡연구역은 법률적 용어에서 흡연실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해당 업종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다목4)의 내용이 유예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다목4)의 내용은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으로, 지금까지 해당 내용이 유예된 것 뿐이다.

이 때문에 언론사 보도에서는 커피전문점 및 제과점 등의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표현해 왔고, PC방까지 덧붙여 설명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PC방은 이미 지난 2013년에 관련 규정들이 모두 정비를 마쳤고, 2014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은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커피전문점과 제과점도 흡연실 내에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뿐,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모든 음식점, 호프집 등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모든 업종은 매장 내에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서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지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종은 PC방을 포함해 모든 업종”이라며 “커피전문점은 사실상 흡연구역을 허용해 왔던 것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의 흡연실은 PC방의 흡연실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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