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연정책 계도 위한 단속활동 강화돼…
- 유사 재떨이 제공 시 과태료 부과, 금연지도원 활동도 본격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1월부터 대대적인 흡연단속에 돌입한다. PC방을 비롯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금연지도원 활동을 처음 맞이할 전망이며, 업주 대상 행정처분도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흡연단속에 돌입하는 이유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설 전체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업소는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됐지만 2015년 1월부터는 이 같은 내용이 폐지된다.

결국 모든 음식점, 호프집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일부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운영해 왔던 흡연구역 역시 폐지되어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은 영업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

다만, 새로 달라지는 제도변화에 대해서는 계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3월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이 흡연단속을 실시하는 이유는 흡연구역이 갓 폐지된 업종에 대한 계도와 함께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일환 중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PC방의 경우에는 계도가 아닌 단속의 대상이다. 이미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업종으로 구분되어 1년 간 운영되어 왔고, 지금까지 흡연단속에서 모든 업종 중 PC방에서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이 집계되어 왔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는 PC방에 대한 흡연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재떨이 대용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공무원 및 금연지도원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PC방 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아울러 1월부터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단속인원의 확충에 따른 흡연단속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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