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 PC 패키지게임 이어 시만텍도 고스트 라이선스 저작권 행사 강화

최근 경기도 성남, 용인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PC방을 대상으로 시만텍이 자사의 고스트 솔루션 제품과 관련해 불법 사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품구매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PC 보유 대수만큼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공문은 지난 10월 21일부터 발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수도권 내 일부 PC방에만 배포된 상태다.

이번에 발송된 공문에서 시만텍은 자사의 고스트 솔루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을 안내했다. 고스트 솔루션을 이용해 OS 및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PC 유지보수 업체 등을 통해 고스트를 설치한 경우 해당 PC 대수만큼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스트 솔루션을 이용해 시스템 작업을 진행했다면 고스트 솔루션 검출기를 통해 무단 사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포맷을 하더라도 무단 사용정보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문에서는 고스트솔루션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및 구매계획에 대한 회신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치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윈도우 라이선스 정품 사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PC방에 발송한 공문처럼 PC방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 등 PC방에 대한 정보와 고스트 솔루션 사용 현황, 구매계획 등에 대한 회신을 당부한 것이다.

고스트 솔루션 지적 재산권 업무 파트너인 아이썬에스앤씨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고스트 솔루션의 요금정책은 카피당 48,000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는 50대 수량의 세트구성으로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70여 대 안팎의 PC방은 50대 수량 세트만 구매해도 정품사용으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라이선스는 한 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PC방 업주들은 기업들의 잇따른 저작권 행사 강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일부 PC방을 대상으로 저작권 행사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경북 지역에서는 이미 PC 패키지 게임물에 대한 단속활동이 진행 중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PC방 업계에서는 저작권 행사를 빌미로 위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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