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9월 4일부터 4주간 임금체불 적극 대응 예정
불시에 전국적 기획 감독… 상습 체불 등 법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및 감독, 신속한 청산지원 등을 집중 전개하고,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기획 근로감독 등 선제적 체불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등 피해근로자 지원과 함께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벌인다고 설명하며,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까지 신청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추석 전 4주 동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 동안 실시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청산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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