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 소비기한 추가 공개
올해 초 발표보다 소비기한 확대된 품목도 있어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식품류 판매 가능 기간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 PC방에서 판매하는 먹거리 품목의 보관기관이 늘어나고, 유통기한이 짧아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품목의 상품화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8월 2일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 앞서 식약처는 기존 유통기한이 올해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것에 맞춰 지난 1월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그동안 없었던 유탕면(라면)과 조림류 등이 추가됐다. 새로 추가된 소비기한 참고값 중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발효소시지(183일→210일) △생햄(60~122일→69~140일) △어육소시지(90일→112~180일) △유바(90~150일→174~273일) △유탕면(92~183일→104~291일) △자연치즈(30일→34~46일) △절임식품(3~10일→5~13일) △조림류(3~14일→4~21일) △조미김(183일→207일) △혼합소시지(183일→355일) 등이다.

이밖에 과자류의 유통기한은 30~153일이었는데, 이번 소비기한 재설정으로 최대 278일까지 장기보관이 가능해졌다. 다만 제품별 소비기한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장 내 과자류 재고의 소비기한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라면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이 3~6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대량 매입에 한계가 있었지만, 소비기한이 최대 291일까지 설정돼 1년 가까이 장기보관이 가능해졌다. 공동구매나 핫딜 등 대량구매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수월해진 셈이다.

소시지류는 다양한 먹거리 메뉴에 쓰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소비기한이 늘어나면서 재고 관리의 부담이 줄었다. 생면이나 신선편의식품 등 소비기한이 짧아 도입하기 어려웠던 품목들을 이용한 새로운 메뉴 개발도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토마토케찹, 참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식품들에 대한 실험을 추진 중이다. PC방이 주로 취급하는 가공식품, 간편조리식품 등도 향후 소비기한이 재설정 될 것으로 전망돼 업주들은 매장 내 식자재 재고관리 및 신메뉴 개발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 2일 기준 소비기한 설정 총괄결과 (자료=식약처)
2023년 8월 2일 기준 소비기한 설정 총괄결과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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