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6월호(통권 39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이 시행되는 가운데, 얼떨결에 PC방 업주들이 20년 넘게 앓던 이가 빠지게 됐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는 PC방 업주가 오후 10시 이후 미성년자 및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출입을 막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PC방 업주들에게는 여간 성가신 숙제 정도가 아니라 울화통 터지는 에피소드 제조기로 악명이 높다.

앞으로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오후 10시 이후 미성년자 손님을 받은 PC방 업주, 신분 확인이 끝난 후 미성년자 일행이 합석해 적발된 주점 업주 등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해 법령 정비안이 마련된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업을 통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라는 제목으로 국민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함이다.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하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조사에는 총 4,434명이 참여하였으며, 응답자의 80.8%(총 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10.3%에 불과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자를 위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연령대는 주로 젊은 층이었다. 20~30대 이하의 긍정적 답변이 높았고, 40대 이상의 답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30대 84.6%, 40대 77.2%).

그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완화(47.9%)’가 가장 높았고,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신분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징역) 수준 완화 또는 벌금의 과태료 전환(16.2%)’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많은 응답자들이 ‘사업자를 속이려고 한 미성년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고, 또 일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QR패스 등의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제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응답자 과반수가 억울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 완화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감경·면제해주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계획을 강조했다.

청소년보호의 이름으로 그동안 억울함을 겪어온 수많은 사업자들이 고충을 토로할 때는 미동도 하지 않다가 나이 기준 변경이라는 행정 과제 앞에서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행정부가 얄밉게 보이기도 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접한 한 PC방 업주는 “만 나이 통일과 PC방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느낌이다”라며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억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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