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통신사 이용약관, 손해배상 범위와 규모 현실과 괴리
순간적인 장애에도 PC방 피해 치명적, 통신사에 유리한 약관 개정해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LG유플러스 인터넷 접속장애로 전국 대다수 PC방에 영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범위가 매우 좁고 배상 규모 또한 실질적인 피해 정도와는 거리가 먼 통신사 이용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 3사의 현행 기업용 인터넷전용회선 이용약관에는 2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배상하도록 되어있다. 변화한 인터넷 사용 환경과 인터넷 장애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통신사 이용약관 손해배상 규정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통신사 이용약관 손해배상 규정

보상 기준도 고객이 장애를 인지하고 통신사에 통보한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설 연휴를 비롯해 3주 연속 발생한 LG유플러스 인터넷 접속 장애 당시에는 고객센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장애 접수는 물론 전화 연결 자체가 불가능했고, 연락처를 남겨도 수일 넘게 피드백을 받지 못한 PC방 업주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근대적이면서도 불합리한 조항이 가득한 통신사 이용약관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PC방 업주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허술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 통신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용약관으로 인해 그동안 통신사들이 장애 예방이나 디도스 방어 등 보안에 대한 투자가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판단에서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손해배상 규모도 문제다. 보통 PC방의 인터넷전용회선 요금은 월 80만 원 전후로, 일일 요금은 약 26,666원이며, 이를 24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요금을 계산하면 약 1,111원 정도다. 손해배상 최소 단위인 2시간의 접속 장애를 통신사가 인정해 배상금을 책정하면 6,666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당 PC 이용요금을 1,000원으로 책정한 100대 규모의 PC방이 2시간 영업이 중단되면 단순히 계산해도 피해액이 20만 원이다.

PC방은 인터넷 장애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순간적인 장애에도 고객 이탈이 일어나며, 고객 불만이 폭주하면서 업주들은 상당한 곤욕을 치러야 한다. 여기에 환불이나 서비스 시간 제공, 돈으로 확산하기 어려운 회원 이탈, 매장 이미지 훼손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디도스 공격 등으로 장애가 반복돼 폐업에 이른 업소가 적지 않은 이유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이용약관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KT나 카카오 사례처럼 법적으로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업이 선의를 베풀어 보상에 나서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며 “통신사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당연히 통신사가 배상하는 것이 맞는데, 이용약관이 지나치게 통신사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변화한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구걸하듯 배상을 요구하는 처지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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