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 멈춰도 피해 심각, 약관상 손해보상은 1만 원 수준
PC방에서만 십여년 째 문제 지적, 전국적 장애로 공론화
방통위가 KT와 약관 개정 검토, 통신사 전체에 적용될 듯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의 인터넷 장애가 PC방 업계의 숙원이었던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국지적으로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발생해 약관 개정이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서 공론화 계기가 됐다.

KT, LG, SK 등 국내 3대 통신사의 이용약관은 약속이나 한 듯 손해배상 관련 내용이 유사하다. 우선 통신사가 인정하는 인터넷 장애가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손해배상 규모는 장애시간을 기준으로 통신요금 청구금액의 8배다.

이는 과거에 비해 손해배상의 조건과 금액이 소폭 상향된 것이다. 국지적 인터넷 장애가 잦았던 지난 2012년 PC방 업계에서 논란이 됐었던 통신사 이용약관에서는 인터넷장애가 3시간 이상 지속,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장애시간 동안의 청구금액에서 3배를 협의해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 금액이 매우 적다는 점이 문제다. 전체 업종 중에서도 전용선 요금규모가 가장 큰 PC방의 경우 현재 이용약관을 적용해 3시간 접속장애가 발생할 경우 8배를 배상 받더라도 월 통신요금 50만 원 기준 약 1만7천 원에 불과하다. 보통 5만 원 안팎인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2천 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PC방을 비롯해 대부분의 자영업·소상공인은 인터넷이 마비될 경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10월 25일 오전 11시~오후 1시(장애시간) 카드 사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일 시간대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2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일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의 매출이 25% 감소했다는 의미로, PC방과 같이 인터넷이 중단될 경우 영업 자체가 중단되는 업종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카드결제 승인 등 인터넷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져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비롯해 국회에서도 소상공인의 피해규모에 맞는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와 약관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업자 스스로 약관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용자보호와 연관되기 때문에 방통위가 검토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이미 KT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장애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일치 요금을 감면하겠다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는 약관에도 없는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한 것이지만, 이 조차도 소상공인의 실제 피해 규모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다. 결국 인터넷 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 수위가 조정되기 위해서는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보상대상 조회 시스템을 도입한 KT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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