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상가 사행성게임장, 입주민 반대로 문 닫아
언론과 법률전문가들 ‘주택가 PC방 창업 금지’ 규제 목소리도…
최근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오픈한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법적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는 해당 불법사행성게임장이 PC방으로 등록했다는 점으로,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보편적인 PC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발생한 곳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1,900여 세대의 한 아파트단지다. 입주민들은 지난 6월 24일 단지 내 상가에 사행성게임장 간판이 올라간 것을 발견하고 3일 동안 반대 서명을 진행했고, 3,000명이 서명한 명부를 송파구청에 전달했다.
입주민들이 사행성게임장 입점을 반기지 않은 이유는 초등학생 통학로 길목에 위치해 교육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행성게임장 이용자들이 아파트 단지 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들은 해당 매장을 사행성도박장으로 인지한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해당 사행성게임장은 지난 7월 11일부터 입정을 포기하고 입간판을 철거했다. 송파구청은 논란의 업소가 아직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행성게임장이라도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법적 제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당 보도 말미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말을 빌려 궁극적으로 사행성게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지역 내 PC방 영업을 금지하는 형태의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PC방 입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다.
사실 사행성게임장은 영업장 내부에서 PC 시설을 제공한다는 점만 PC방과 유사할 뿐, 일반적인 PC방과는 완전히 다르다. PC 이용요금으로는 수익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행위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매출을 올릴 수 없는 구조다. 논란이 있었던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판단한 도박장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문제는 당국이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PC방 업계에서는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사행성게임장과 PC방을 분리해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성게임장이 일반적인 PC방과 같이 주택가까지 확산되고 있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낳고 있다. 자칫 사행성게임장을 규제하겠다는 의도가 일반적인 PC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시급히 사행성게임장과 PC방을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행성게임장을 퇴출시키겠다며 내놓은 PC방 등록제가 오히려 사행성게임장을 양성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전면 개정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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