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가상화폐 실명제, 자급세탁방지 대책 시행
본인 명의 지갑만 사용하거나 번거로운 인증 절차 밟아야...

오는 3월부터 국내 모든 가상자산 업계에 트래블룰이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에 대한 실명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PC방 업주들 역시 채굴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트래블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내용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하는 규제로, 오는 3월 25일부터 국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트래블룰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입출금이 가능한 외부 지갑 주소의 거래 방식이다. NFT 열풍과 디파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메타마스크와 같인 외부 개인 지갑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입출금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외부 개인 지갑인 메타마스크 등에 대한 입출금을 사전 등록을 통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하면 텐엔텐, 프라뱅, 뉴링크, 비블록, 블팻타, 고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등 베리파이바스프를 이용하더라도 타인 명의 지갑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별로는 사정이 다르다. 아직 공지사항이 등록되지 않았지만 코인원, 빗썸, 코빗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 지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다.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 사업관계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실명제는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정부 방침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이 영향을 받을지 여부는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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