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구 발코니 활하중 규제 강화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하중 규제 없었던 비상구 발코니, 500kg 이상 버티도록 설계 의무화

소방청이 앞으로 비상구 발코니 설치가 의무화된 신규 PC방을 대상으로 활하중(가구나 자재, 사람 등 중량의 합계)을 5kN/㎡ 이상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수 있다.

소방청은 PC방을 비롯해 술집,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발코니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구 발코니의 하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2월 13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비상구 발코니는 2006년부터 건물 4층 이하(지하층 제외)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비상구 발코니란 비상구 밖에 대피할 수 있는 발코니 등을 설치하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피난 사다리나 완강기를 갖추는 피난시설을 의미한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면적 규격(가로 75㎝×세로 150㎝×높이 100㎝)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최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상가건물 3층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몽골인 3명이 흡연을 위해 발코니에 나갔다가 난간이 부서지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울산 남구에서는 지지대 부식으로 발코니가 무너지면서 2명이 다쳤고, 경북 문경의 노래방에서는 바람을 쐬러 나온 손님들이 발코니 붕괴로 추락하면서 4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에 소방청은 입법예고안을 통해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할 경우 활하중을 5kN/㎡ 이상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5kN/㎡는 70kg 성인 7명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500㎏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될 경우 새로 창업하는 PC방은 영업허가 과정에서 ‘구조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가 정기점검을 통해 구조변경 여부, 금속 표면 부식·균열, 용접부·접합부 손상 등을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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