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이하 영업장에 설치되는 비상난간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화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해당 PC방은 시설 점검을 서둘러야 할 전망이다.

PC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4층 이하 영업장에는 반드시 비상구를 설치해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상계단이 없는 경우 외부에 발코니(비상난간) 설치하고 발코니공간에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하지만 비상난간(발코니)이 흡연 목적 또는 취중 상태에서 낙상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를 예방하고자 안전줄과 발코니 비상구 경보 장치 등을 설치토록 한 개정안(이하 비상난간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화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2017년 12월 26일 시행됐다.

안전줄은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난간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화 개정안은 12월 26일 이후 신규 매장은 즉시 적용되고, 기존 매장은 2년간 유예돼 오는 12월 25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즉 2017년 12월 26일 이전에 창업한 PC방은 일주일 뒤인 12월 25일까지 안전줄과 발코니 비상구 경보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120㎝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안전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2월 25일부터 이뤄지는 소방점검에서는 이 부분도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 PC방 중 아직 미설치 매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이미 설치한 PC방 역시 결속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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