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의 PC 게이밍 플랫폼 ‘스팀’의 심의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2014년에 이어 게임위가 또 다시 스팀 검열을 시도 한다’는 식의 소문이 한 게임번역회사 대표의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여러 오해와 가짜뉴스를 낳으며 확대 재생산됐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직접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게임위가 공식 성명을 통해 “해외게임이 국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창구 하나를 더 개설했을 뿐 해외 게임의 강제 심의나 ’스팀‘ 검열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히고 나서야 소동이 진정됐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스팀의 서비스 형태에 있다. 스팀은 한글과 원화결제를 공식 지원하고, 서울과 부산에 다운로드 서버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국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공식 한국 서비스를 진행하는 스토어들과 달리 한국 지사를 두지 않아 국내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완화된 게임심의제도인 ‘자율심의제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유저들이 이러한 스팀의 서비스 형태를 ‘보따리상’에 비유하며 비판하고 있으며, 유저들 사이에서 ‘게임위가 스팀의 운영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인식이 있던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PC방 업주들은 “현행법은 PC방 업주가 손님들의 게임물이용등급 준수를 관리하라는 내용인데 이 법의 실효성 없음은 차치하고, 미성년 손님이 플레이하는 스팀 게임을 게임위 사이트에서 찾아봐도 검색된 결과는 없다”라고 하소연하곤 한다.

다행히 ‘스팀’ 검열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런 사태를 낳은 근본적 원인인 국내 게임심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PC방 업계는 최근 스팀 게임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문제는 시한폭탄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국내의 게임 심의 제도가 엄격해진 이유가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인 만큼 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최근까지도 유사한 게임들이 심의 과정에서 다수 적발된 만큼 심의제도 완화는 요원하다는 진단이다.

한편, 제도권에서 해당 문제를 최대한 풀어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게임위는 “등급미필 게임물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 해외 게임물 유통사업자가 게임산업법을 준수하게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런 입장의 연장선에서 “해외 게임사업자가 직접 위원회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바 있고, 국내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이 제도를 안내하도록 밸브와 협의하였으며, 밸브에서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