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의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5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 3천여 명에 대해 체납처분을 오는 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소매업 등은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은 3억 원, 서비스업 등은 1.5억 원 미만이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당국은 세정지원 대상자는 총 393,336명에 해당 체납액은 4,523억 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PC방 업계 역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 세정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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