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0월 29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입법안을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새롭게 도입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이들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제도를 계기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 근로계층의 실질적인 보호 정책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64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을 비롯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노동자들에 비해 비교도 어려울 만큼 취약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 특히 현행 고용보험제도 하에서는 지원 자체가 어렵다고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상공인을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들을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한다하여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겠으나 이번에 새롭게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입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민취업제도’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를 열 것으로 보며, 소상공인들을 단순히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주요 경제 주체로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소상공인기본법’을 비롯한 소상공인 현안들도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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