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성인에 대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시행

그동안 월 50만 원으로 제한되었던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화부)는 6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피시(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했다.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되어 왔으나, 각계각층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및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 5천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화부는 지난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다만 청소년의 결제한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월 7만 원으로 유지되며, 결제한도 확장 및 폐지 등의 방향성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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