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결제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된 지 한 달 만이다. 온라인게임의 숨통을 조여오던 규제가 말짱 도루묵이 될 판이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실은 지난 7월 24일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게임사가 준수해야 하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에 결제금액 한도 설정을 포함시켜, 게이머가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게임에 적용되던 성인 월 결제한도를 지난 6월 26일 폐지했지만 한 달 만에 플랫폼을 불문하는 게임 결제한도 법안이 발의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아직까진 실제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나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실은 게임중독 및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 발의를 준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게임과몰입·중독이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게임물에 대해 결제한도를 설정, 게임과몰입·중독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월 50만 원으로 제한됐던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는 폐지됐지만, 고포류 게임은 별도 규제로 월 50만 원의 결제한도 제한을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의 월 결제한도 규제도 7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김경진 의원실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보드게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근거 조항을 게임법 내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결제한도 등은 정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금액 및 방안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근거 규정부터 신설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부터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던 월 결제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의 대표사례로 꼽혀왔고, 폐지와 동시에 온라인게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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