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정책포럼, 경제균형발전을위한 국민실천협의회,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 협의회 국회 토론회가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 조건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소속 단체장들과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뤘다.

아직까지 PC방 업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큰 움직임이 없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들에서는 정부와 노동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매우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 역시 이 같은 분위기의 연속성을 담고 있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관련해 제과점 업계와 외식 업계의 피해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제과점 업계에서는 대표자 1명, 배우자 1명, 종업원 2명으로 운영되는 제과점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소득이 364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 외식 업계는 지금까지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외식자영업자 1인당 영업이익은 680만 원으로 감소되어 종업원 1인당 총급여(연 860만 원)보다 적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표자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인상될 경우 기존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일자리 감소, 50~60대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성 훼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는 거대 자본가와 노동자의 전형적인 노사 대립 구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형편이 어려운 취약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즉 ‘을’과 ‘을’의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서는 그동안 노동계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의 반박도 이어졌다. 먼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중위 임금과 비교하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4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36%), 일본(40%)보다 높고 영국(49%), 네덜란드(46%)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이 빈곤계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빈곤층일 확률은 30%에 불과(KDI 정챙연구 결과)하다며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가구주가 아니며 차 상위 계층과 중위소득 이상의 계층에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낮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73%가 인상됐지만, 같은 기간 미국은 5.3%, 일본은 15.3%, 프랑스는 18.4% 인상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파르게 인상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나선 패널들은 최저임금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하고,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영계 위원들은 없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 충분한 권한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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