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3월 한 달 동안 주요 정당의 대선주자들에게 소상공인 정책 공약을 질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응답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업종별·지역별 애로 및 현안 조사 결과를 비롯해 전문 교수진 등 각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준비한 정책 공약은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소상공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소상공인 법률 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 등이다.

이 중 연합회가 첫 번째 항목으로 꼽은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복합쇼핑몰에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원천적 입지 제한 등을 제시했다.

안희정 후보는 △복합쇼핑몰 건립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실시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의무화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검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영향평가 비용·편익분석의무화 △복합쇼핑몰, 아울렛, 대형마트, SSM 등 사업조정대상 시설 지정 △법률 제·개정, 정부·공공사업(정부예산편성 포함)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응답하지 않은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과 관련해 인터넷 포털 기업 공정화 법률 제정, 업종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온라인 포털 상권 지원, 온라인 분쟁조정위 설치 등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형마트(대형판매시설) 건축허가 시 지역 골목상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진출한 기존 대기업의 점진적 철수 등을 위해 사회적 합의 추진 등의 입장을 밝혔고 손학규 후보는 상권영향평가를 객관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 등 사전 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의 이해가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각 후보들의 답변 사항을 정리해 ‘대선주자 공약 적합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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