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주요 7대 도시의 권리금 유무비율에서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사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권리금 있는 경우가 67.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8%p 감소한 것이다.

도시별 권리금 있는 비율은 인천(88.7%→87.6%)이 가장 높았고 서울(60.6%→59.6%)이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89.2%→86.4%)이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58.6%→56.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이 있는 경우의 감소폭이 가장 큰 도시는 울산(-7.1%p), 부산(-7.0%p), 대구(-6.2%p) 순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포함된 기타개인서비스업이 6.0%p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는 권리금 없이 매장을 넘기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평균 권리금 수준은 4,661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리금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졌다. 권리금 규모가 3천만 원 이하인 업체는 49.2%로 감소세를 보였고, 3천만 원 이상에서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권리금은 낮은 영세 업체에서 매매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매장을 계속해서 운영하기 보다는 폐업이나 권리금을 받지 않고 매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점포거래 전문 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PC방은 전면금연화 시행 이후부터 권리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권리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PC방들은 현상유지 또는 권리금 수준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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