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부터 금연 정책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전면금연 시설로 지정된다.

국회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내년 12월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실내 체육시설 업종은 당구장 2만 2,000여 개, 스크린골프연습장 8,000여 개, 체력단련장 7,000여 개 등 17개 업종 5만 6,000여 곳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당시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관련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당구장협회의가 전면금연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이번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이 탄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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