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최신 영화를 고객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PC방 업주와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 PC방에 공급한 노하드솔루션 관리 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지방 소도시 PC방 4곳의 PC방 업주 5명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최근 개봉한 ‘국제시장’, ‘사도’, ‘명량’ 등 5,332편의 영화를 P2P에서 직접 내려 받거나 노하드 서버 관리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고객에게 불법으로 서비스했다.

이에 문화부는 PC방 업주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영화 3,436개를 웹하드에서 내려 받은 후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2개 PC방에 제공한 노하드솔루션 관리 업체 공동대표 2명도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PC방에서 영화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화부가 단속활동 중 위법행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제보에 의해 내사에 착수하면서 적발했다. PC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영화 서비스를 확인한 누군가의 제보였다.

이 같은 제보는 올해 1월에 접수됐고,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5월까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 6월 15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PC방에서는 처음 적발된 사례이기 때문에 벌금의 수준이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아직까지는 검찰의 구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PC방에서 영화 서비스는 업주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 중 하나다. 하지만 적법하게 PC방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는 최근에야 등장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일부 PC방에서는 암암리에 불법으로 영화를 제공해 오다 저작권 당사자나 저작권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과 분쟁을 겪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PC방에서의 영화 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계획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화부는 PC방에서의 불법 영화 공유 행위를 적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PC방을 대상으로 한 영화 저작물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PC방 업계에서 영화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행위를 자체적으로 근절하도록 하는 계도 목적이 크다”며 “아직 단속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PC방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저작권 이해 당사자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선이 없다면 8월 중 대형 PC방과 프랜차이즈 PC방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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