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

이번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은 노사가 지난 7월 열린 9차 전체회의에서 하반기에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노·사·공익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꾸려졌다. 연말까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해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04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 후 11년 만이다. 이날 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가 제출한 중장기 과제를 5개 분야 16개 의제로 정리했다.

노동계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생계비 통계의 공신력 확보,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제도 도입,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공익위원 노사단체 추천 등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업종 및 지역별 최저임금제도 도입, 직능별ㆍ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 수습근로자, 감시단속근로자 감액규정 재검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정비 및 지역별 택시 최저임금 산출 등을 제시했다.

이달 21일 2차 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의제의 제안 설명을 하고 다음 달 4∼5일 3차 회의에서는 쟁점 사항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준성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갈등의 수위를 낮추고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심의를 하려면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며 “어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접점을 잘 찾아 선진국형 최저임금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2016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올해는 노사가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실행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에 따라 13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연중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다양한 협의 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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