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28일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된 데 이어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 198인 중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출처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그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개정안 6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다가 지난 25일 환경노동부위원회제출안으로 처리되면서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하여 2024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안 제6조제4항 및 부칙 제2조)을 담고 있다.

또,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안 제6조의2 및 제28조제3항)이 신설됐다.

표결에 앞서 이정미 의원, 신보라 의원, 이언주 의원, 김광수 의원, 윤소하 의원, 김종훈 의원, 심상정 의원, 한정애 의원이 토론을 신청해 찬반 의견을 내놓았다.

이정미 의원, 이언주 의원, 김광수 의원, 윤소하 의원, 김종훈 의원, 심상정 의원은 절차상 문제, 최저임금 노동자 및 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신보라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2018 최저임금 인상 조건, 최저임금위 TF로부터의 이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소상공인은 임금세부항목을 세분화해 각종 수당 등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어 이번 개정안으로 당장 혜택을 보는 부분은 식비 산입 정도이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해 2024년에는 모두 포함되는 만큼 향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항목을 더욱 세분화해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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