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교육 불참 과태료는 200만 원→300만 원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대폭 인하될 듯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016년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방교육 불참 과태료는 인상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는 정부의 입법계획에 따르면 PC방 업주 등 의무적으로 소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해당 의무조항을 위반했을 때 당초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00만 원 이하로 개정한다.

또한 PC방은 물론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에 가입이 의무화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과태료가 인하된다. 미가입 기간에 따라 1일 최소 30만 원 이상,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내용을 완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인하하는 이유는 보험가입금액이 평균 35,000원에 불과한 것에 반해 과태료는 1일 미가입 기간의 과태료가 최소 30만 원부터 시작해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번 시행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같은 골자로 이미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대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