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 미만 PC방,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50제곱미터 미만의 PC방과 음식점 등 5개 다중이용업소가 오는 8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되고 미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으로 의무화됐다.

하지만 15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과 함께 대부분의 PC방이 해당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새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적용되는 5개 업종의 업소 규모가 전국적으로 27,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기간 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의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나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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