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권리금 법제화에 따른 표준 권리금 계약서 배포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오는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이하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계약서를 마련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된 법안 내용 중 계약서에 담아야 할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고, 전문가 및 법무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최종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계약서는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나 법무부(http://www.moj.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및 민원실에 양식을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배포되는 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해 기재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권리금 수수에 따른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의무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기재될 예정이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신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하며,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화되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로 영업정지, 취소,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으로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며 신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안이다. 이를 활용하는 PC방 업주는 필요에 따라 표준계약서상 내용을 일부 수정, 삭제, 추가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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