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5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향후 임차인들의 권리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방해 행위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차인의 주선으로 새롭게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 거절을 금지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신규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포 절차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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