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금액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발 가능

최근 PC방에서 PC 이용요금 등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울산지법은 최근 PC방을 이용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씨(가명, 33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미 동일 전력으로 복역하고 지난해 9월에 출소했지만 출소 후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PC방을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3개월 동안 10여 곳의 PC방을 돌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PC방 업주들에게 ‘먹튀’는 큰 골칫거리 중 하나다. 과거에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액이라 약식기소 처분이 고작이었다. 더구나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 역시 컸다.

하지만 경찰이 ‘먹튀’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다.

특히 사기죄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범행이 증명되면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도 울산에서 PC방 ‘먹튀’가 1년의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먹튀’에 대한 사기죄 적용은 PC방 업주들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 그동안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처벌수위라도 높아야 범죄가 줄어든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사기죄 적용으로 실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기죄를 적용해 고소하는 PC방 업주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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