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1회 측정, 관련 교육도 3년마다 1회씩 받아야

최근 일부 PC방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화와 관련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공문이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화 대상에 PC방이 포함된 시점은 지난 2012년 1월 1일이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PC방이 대상이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향후 3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측정주기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모든 PC방은 연 1회 측정해야 하지만,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가 우수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받은 곳은 2년에 1회 측정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150㎍/㎥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다. 다만, 자연환기가 불가능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기준을 1,50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화 대상인 PC방은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음 교육을 받는 신규교육 시점은 사업자등록을 허가받은 이후 1년 이내 1회이며,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양하다. 먼저 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50% 미만 초과의 경우 1차 50만 원, 2차 60만 원, 3차 80만 원이며, 50% 이상 100% 미만 초과는 1차 8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30만 원이다. 100% 이상 200% 이하 초과는 1차 130만 원, 2차 160만 원, 3차 200만 원, 200% 이상 초과는 1차 20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300만 원이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0만 원,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 원, 거짓으로 기록해 보존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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