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보다 21% 가량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

서울시가 생활임금 기준을 시급 6,738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 기준(전일제 근로자 월 209시간)으로는 140만 824만 원이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5,580원)과 비교했을 때 21% 가량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 음식, 교통, 문화비용 등 최저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으로 말하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상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나 투자 및 출연한 기관의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되고 있다.

특히 생활임금은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활임금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은 오는 12월 3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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