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무자에게만 수습기간 적용할 수 있어

일부 PC방 업주들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한 수습기간을 3개월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2012년에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칫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초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수습기간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해도 무방한 내용이었지만 관련 법령은 지난 2012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수습기간에 대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2년 7월부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법령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미 올해 7월에 입법예고 됐으며,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어 PC방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단순노무업종으로 지정되면 수습기간 적용이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이후 아직 정식으로 국회에 발의되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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