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7일 발의, 지난 11월 10일에 국회 상임위 회부

권리금 법제화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권리금 법제화 법안)이 지난 11월 7일, 당초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회수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법적인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권리금 거래의 현실을 법제화해 임차인이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국의 영업보상 의무, 프랑스의 퇴거보상의무 등의 제도를 부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리금 법제화 법안에서는 처음으로 권리금이 정의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정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권리금 보호를 위해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 △ 임대인 변경되더라도 5년의 갱신요구권 행사 △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제한 및 손해배상책임 부여 △ 감정전문기관에 권리금 감정 의뢰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리금 법제화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지만, 사회 각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이 미흡하다며 △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 재건축시 임대인의 보상 의무 포함 △ 영업보장 기간 확대 △ 비영리 1년 독소조항 신설 반대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입법절차 과정 중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