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26일부터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지역에 따라 최대 66.6% 오른다. 이전보다 더 많은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도록 바뀌는 것이다.

환산보증금은 지역별로 서울은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6억 1천만 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부산, 인천, 의정부, 성남 등 수도권)은 기존 2억 4천만 원 이하에서 5억 이하로, 광역시 등(부산, 인천 제외)는 2억 4천만 원 이하에서 3억 9천만 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하에서 2억 7천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상권의 90% 이상이 보호·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임증감청구 제한 기준(5%)이 적용되지 않으며, 3기연체시 계약해지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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